국민대학교

공지사항
제목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폭력통합예방교육) 미이수자 교육 재안내
작성일 2021-11-10 작성자 이덕희 조회수 3117
첨부파일 file 자동차산업대학원_교육대상 명단.xlsx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와 관련하여 법정의무교육(폭력통합예방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재진행하고자 하오니 미이수자는 기간 내에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폭력통합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각 과목별 진도율 100% 미만인 재학생
 나. 교육방법: 가상대학(ecampus)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다. 교육기간: 2021.11.08.(월) ~ 11.28.(일) 

 
붙임: 자동차산업대학원_교육대상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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