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장학금 지급(분납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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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4-14 | 작성자 | 이덕희 | 조회수 | 14490 | |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종류: 모든 현금 대체 지급 장학금(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후지급되는 장학금 전부)
2. 관련 규정: 장학규정 제17조(지급방법) ③ 장학금 수혜여부가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3. 변경 사항: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분납자의 경우 등록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 지급
4. 시행시기: 2021학년도 2학기부터
5. 기타사항: 2021학년도 1학기의 경우 혼란을 방지하고자 종래의 방식대로 완납자와 분할납부자 모두 일괄 지급함
6. 지급 시기에 대한 예시
   가. 완납자의 지급 시기: 매 학기 2달 이내(4월, 10월)
   나. 분납자의 지급 시기: 매 학기 최종 분납 완료 시점 이후(6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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