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공지사항
제목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이덕희 조회수 4507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원생은 기간내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강좌명

교육내용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2021. 09. 27.(월)

~ 2021. 10. 18.(월)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2021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나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수강하기 안내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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