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공지사항
제목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1-09-17 작성자 이덕희 조회수 4512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원생은 기간내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교육 세부 사항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강좌명

교육내용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2021. 09. 27.(월)

~ 2021. 10. 18.(월)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2021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나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수강하기 안내바랍니다. 끝.

이전글 2022학년도 전기 정시모집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수업운영방안 안내(개강1~5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