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1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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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17 | 작성자 | 이덕희 | 조회수 | 6628 | |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1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원생은 기간내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 세부 사항
| 교육대상자 | 교육기간 | 교육방법 | 강좌명 | 교육내용 |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전체) | 2021. 09. 27.(월) ~ 2021. 10. 18.(월) | e-campus를 통한 온라인 집합교육 | 2021년도 폭력통합예방 및 인권교육 | 인권교육 및 폭력예방통합교육 | 
나.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되오니, 교육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수강하기 안내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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