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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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16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2667 |
1.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2023.07.18.(화) ~ 07.28.(금)
2. 신청방법: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포털→학사서비스→학적정보→휴학/복학 신청
3. 휴학 종류별 증빙서류
※ 군휴학/질병휴학/임신·육아·출산/창업휴학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휴학신청 시, 업로드해야 함.
4. 휴학 기간
- 가사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1학기 단위로 신청함
- 가사휴학은3학기까지 연속으로 할 수 있으며 통산6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음
5. 등록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함
※군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에 의한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사유발생일과 상관없이 전액 반환
6. 해당 학기 휴학생은 교내장학금을 전액 환수함
7. 입학자(신입생,편입생,재입학자)는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8. 2022학년도 2학기에 휴학한 대학원생은 이번 휴학 신청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 등의 학적변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함.
학적 변동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될 수 있음
9. 군휴학 신청은 신청일 현재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자에 한해 입대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10. 전역 후 복학신청 한 학생은 병무지원팀에 학생 예비군 편성 신고를 해야 함
11. 휴학 및 복학 신청 승인 결과는 휴복학 신청기간이 마감된 후, 일괄 처리함.
※국민대학교ON국민 로그인→포털→학사서비스→학적정보→변동사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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