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석사 수료자의 연구등록 안내(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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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14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4981 |
2023학년도 2학기 (2024년 2월 학위취득예정)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으실 수료자는 학사운영규정 "제26조의2(연구등록)"에 의거하여 연구등록을 해야하오니 연구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료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3.08.29.(화) 17:00(오후 5시)까지 이메일을 송부하기 바랍니다.
1. 연구등록 신청 기간: 2023.08.29.(화) 17:00(오후 5시)까지
※ 재학생(1학기 ~ 4학기)은 연구등록 불필요
2. 타 부서와의 협의에 의하여 진행하야하는 사항이므로 신청기간 외 일절 연구등록신청 받지 않음
3. 연구등록 신청 방법: 연구등록 희망자 정보(학과/과정/학번/이름)를 기입하여 이메일 제출
4. 이메일 주소: j2023321@kookmin.ac.kr
5. 연구등록비 납부 기간: 2023.09.04.(월) 09:00 ~ 2023.09.06.(수) 17:00
6. 연구등록비 납부 방법: 상술한 일정에 ON국민 포털에서 고지서 확인 후 가상계좌로 본인 이름으로 입금
※ 고지서 확인 시, 고지서에 기입 된 납부 기간이 동일한지 확인 必
7. 연구등록비: 금116,000(8학점 등록금의 1/50, 백원단위 절사)
8. 연구등록이란?
연구등록이라함은 학적 상태가 재학 또는 휴학이 아닌 대학원생(수료, 졸업 등)이 학적이 필요할 때에 하는 것
따라서 모든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 대학원생이 연구등록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예1) 4학기 재학생이 마지막(네번째) 학기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 불필요
예2) 4학기를 마친 수료생이 이번 학기에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 연구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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