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복무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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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25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1966 |
1. 관련
가.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안내(2023.5.31 교육부)
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결(2023.09.13)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복무기준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자 복무 기준
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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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 정상근무 원칙 ◦ 위중증인 경우 : 연가 및 병가 제출 |
◦ 시행일 : 10월1일 ~ ◦ 격리기간 없음 ◦ 확진자 출근/등교시 마스크착용권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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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정상등교 원칙 ◦ 위중증인 경우 - 확진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공결 인정 |
나. 확진자 발생 시 안전관리팀(의무실)제출방식
- 구글폼 입력(분기별 1회 안내문 발송)
- 구글의 입력 주소 : https://forms.gle/GbxWo7ujEsoHY8wFA
- 협조사항 : 확진자 발생 시 누락 또는 지연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구글폼으로 당일
입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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