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확진자 복무기준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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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5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4522 | |
1. 관련
가. "대학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9판 안내(2023.5.31 교육부)
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결(2023.09.13)
2. 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 복무기준 변경사항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자 복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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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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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
◦ 정상근무 원칙 ◦ 위중증인 경우 : 연가 및 병가 제출 |
◦ 시행일 : 10월1일 ~ ◦ 격리기간 없음 ◦ 확진자 출근/등교시 마스크착용권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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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 정상등교 원칙 ◦ 위중증인 경우 - 확진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공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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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발생 시 안전관리팀(의무실)제출방식
- 구글폼 입력(분기별 1회 안내문 발송)
- 구글의 입력 주소 : https://forms.gle/GbxWo7ujEsoHY8wFA
- 협조사항 : 확진자 발생 시 누락 또는 지연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구글폼으로 당일
입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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