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4학년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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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3 | 작성자 | 정진희 | 조회수 | 4470 | |
첨부파일 | 2024학년도 재학생 통합예방교육 안내 포스터.png |
1. 관련: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2. 위의 법령에 따라 2024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세부 사항
나. 요청 사항 상기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서 매년 1회 이상 교육대상자의 교육수강을 강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미이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제가 부과됩니다.
붙임 : 2024학년도 재학생 통합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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