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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우(경영학부)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심포지움 주제발표
"외부감사때 지배구조 적극 반영해야"

[머니투데이 2004-11-10 12:01]


[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외부감사를 할 때 기업지배구조를 따져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시 지배구조를 고려할 것을 외부감사인 실무지침으로 규정화하고 회계법인의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원장 정광선, KCGS)는 11일 '기업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주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서정우 국민대 교수와 손평식 KCGS 연구위원은 이날 '회계감사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회계법인의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외부감사 업계의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 교수 등은 또 "KCGS에서 매년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세한 지배구조평가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법인의 내부교육이 필요하다며 "지배구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지배구조와 회계감사 등 다양한 문제를 실무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매년 연구,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경우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ttee) 개념체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COSO는 지난 9월 기업의 외부 재무보고시스템 뿐 아니라 내부보고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하는 전사적위험관리모형도 발표한 바 있다고 서 교수 등은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에도 신용순 외환은행 상무의 '은행 여신심사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박영석 서강대 교수의 '주식시장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장진호신현한 이만용 연세대 교수도 '채권시장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열린다. KCGS가 주최하고 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등이 후원한다.

최도성 기업지배구조연구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교수)이 사회를 맡고, △이재식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장 △정영태 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지동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택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이사 △ 김종호 KPMG 대표 △윤우영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한 것이다.

<제 1 주제발표> 은행 여신심사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신용순 (외환은행 상무)

외환은행 신용순 상무는 현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부분이 여신 심사의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여신심사 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KCGS)의 기업지배구조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여신심사 프로세스 개발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은행 여신 심사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 신상무는 은행이 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그 심사는 매우 복잡한 평가과정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신용등급산정 프로세스, 여신심사 프로세스, 여신감리 프로세스, 그리고 여신 가격 결정 프로세스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여신 프로세스 데이터 흐름 속에서 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는 아직 비재무 항목으로서 계량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일부 계량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심사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신용등급산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신심사 시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 신용순 상무는 현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여신심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신용등급 결정에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확성, 일관성, 적시성, 신뢰성이 전제된다면 새로운 여신심사 프로세스 개발의 모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사에서의 그 비중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 2 주제발표> 회계감사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 기업지배구조 위험과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서정우(국민대 교수), 손평식(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연구위원)

국민대 서정우 교수와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손평식 박사는 회계감사에서의 지배구조 중요성의 인식 하에 현재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경영학과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을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위험을 회계감사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외부감사를 구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구조와 회계감사의 관계를 명시한 규정이나 연구가 없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감사위험을 적극 반영하도록 감사시장의 구조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례-회계감사시 지배구조 적극적 고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영자와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경우 COSO(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of the Treadway Committee, 1992) 개념체계를 준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COSO(1999)는 1987~1997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개회사의 회계부정을 조사한 결과, 분식회계의 72%에서 CEO가 관련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기능이 약하고 소유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수행 시 기업의 내부통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등의 지배구조를 평가하여 감사위험을 지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COSO(1992)보고서를 더욱 확장하여 기업의 외부 재무보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내부보고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확보하는 전사적위험관리모형을 2004년 9월에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감사인 88.9%, 회계감사시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할 계획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인에게 설문을 한 결과 아직까지는 지배구조를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집단소송제의 도입, 부실감사에 대한 벌칙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영구화 등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부분의 감사인이 향후 지배구조 위험을 적극 반영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를 감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공인된 평가기준의 부재와 지배구조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들었으나, 만약 공적인 기관(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등)의 지배구조 평가결과가 이용가능하다면 적극 반영할 것(88.9%)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회계감사시 지배구조 위험 고려방안

그들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의 방안을 들었다.

(1) 업계의 기준이나 실무지침으로 규정화: 향후 집단소송제의 발동 등으로 회계법인의 위험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감사위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시작되고 있고, 또한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는 경우 내부환경의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위험을 적극 관리하도록 업계의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회계법인의 내부교육과 업계의 홍보 및 교육: ISS(Institutional Shareholders Service)가 CGQ(Corporate Governance Quotient)를 발표하면서 자세한 기업지배구조평가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예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KCGS)에서 매년 당해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세한 지배구조평가보고서의 존재와 활용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내부교육과 그 유용성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함

(3) 관련 D/B 구축 및 실무계와 학계 공동 연구세미나 개최: 지배구조 D/B를 구축하여 지배구조와 회계감사 등 다양한 문제를 실무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매년 연구?발표하여 현행 실무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기회 탐색의 장의 활성화가 필요함


<제 3 주제발표> 주식시장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박영석(서강대 교수)

서강대 박영석 교수는 기업지배구조와 투자수익률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주식시장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수준은 PER이나 PBR과 같은 기업가치와 비례하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가 주가수익률을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기업지배구조 점수 및 등급 공개범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관투자자(특히,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식시장에서 지배구조점수 활용방안

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이유로 무임승차문제, 비용, 이해상충, 전문능력의 결여 등을 들면서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활용방안을 주장하였다.

첫째,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정보를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접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의 개선정도를 Analyst 보고서에 반영하여 초과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Analyst 보고서와 Equity Rating에의 활용). 둘째, 시장에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자는 지배구조 개선정도를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ortfolio Selection에의 활용). 셋째, 지배구조개선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배구조펀드를 통해 주도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Corporate Governance펀드에의 활용).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전략 이용시 초과수익 발생 박교수는 해당연도의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CGS)의 지배구조평가점수를 활용하여 지배구조 등급과 지배구조 개선 등급을 각각 5등급(20%씩 분할)으로 나누어 실증분석 한 결과,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보다는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된 기업에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배구조가 양호한 기업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그룹에 투자한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며, 저평가된 그룹 중에서는 지배구조가 많이 개선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수익률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KOGI, KOSPI, 지배구조개선 지수를 100으로 환산하여 2002년1월부터 2004년10월동안의 누적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지배구조 개선 상위 1등급의 누적수익률이(61.6%) KOGI(27.4%)와 KOSPI(41.2%)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제 4 주제발표> 채권시장에서의 지배구조 평가결과 활용방안 : 기업지배구조가 회사채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 장진호(연세대 교수), 신현한(연세대 교수), 이만용(연세대 교수)

장진호 연세대 교수는 지배구조 평가 점수와 회사채 스프레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는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이 낮은 회사채 스프레드를 적용받게 되어 타인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국 우수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기업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배구조와 회사채 스프레드 간 음(-)의 관계 동 연구에서 기업지배구조와 회사채 스프레드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회사채 스프레드와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각각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해 분석해 본 결과 주주권리 보호,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 부분과는 달리 이사회 및 공시(경영투명성)에 관한 측정치는 스프레드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항목별 측정치의 합으로 계산된 지배구조점수도 회사채 스프레드와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우수한 지배구조의 필요성 이러한 결과는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 스프레드의 결정요인으로 기업지배구조점수의 측정치 중에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특성과 정보공시 관련 항목의 중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장교수는 주장하였으며, 또한 지배구조센터가 개발한 기업지배구조점수는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측정하는 데 타당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장교수는 동 연구에서 지배구조가 좋을수록 낮은 회사채 스프레드를 적용받아 타인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는데 이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이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배기자 ppark@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