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10ㆍ4선언' 법제도적 과제 / 박정원 (법) 교수 | |||
---|---|---|---|
2007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은 남북간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대한 건설적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방안을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남북경협 분야는 국민의 소망과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실현성이 보장되는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남북경협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용한 토대이며 지렛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선언은 보여준다. 그만큼 사업실현을 위해서는 간단치 않은 후속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심한 실천기반을 조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다. 남북경협 확대와 남북관계 발전은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체제를 갖추어야 그 성공을 말할 수 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법제도화 부진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문제로서 상호 법제도적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을 위해 남북의 법률·제도적 장치를 정비토록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남북관계의 법제도화는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의 전제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어 불거졌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앤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으로 남북관계를 민족내부거래관계에 입각한 특수한 관계로 명문화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까지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노력은 남북한 각자의 국내법정비, 남북간의 합의 등으로 추진되어 왔다. 법정비는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성공단지원법 등의 입법에 대응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대외경제법제의 정비와 북남경제협력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법령정비는 남북경협의 특수한 구조와 성격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같은 가시적인 법제도화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 효력은 세부합의와 이행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대북투자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실패, 북한의 몰이해와 소극적 자세 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진출기업에 대한 우리 법령체제 보장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늦었지만 개성공단지원법 제정은 대북경협에 대한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는 국내법적 대응에 해당한다. 무릇 남북경협의 특수가 거론되듯이 그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남북경협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화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봉착하게 될 문제의 해결방법 도출은 간단하지 않다.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개발,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은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의견대립의 조정을 피할 수 없으며, 해주특구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개발 등은 북한내 법적 기반조성은 물론 우리에게 대북경협에 대한 새로운 법령수요를 가져올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제개발의 인프라 지원에는 필연적으로 재원확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남북경협사업의 법적 보장은 현행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관계 관련법령의 정비를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유도와 함께 개방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북한 자세의 교정을 가져올 때 남북경제통합의 길을 넓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 차제에 임기응변적인 경협지원제도에서 벗어나 대북경제지원 및 남북경협 전반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10·4선언의 냉정하고 실용적 접근은 경협성공을 위한 법제도화를 통해 완성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제도화 과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는 분단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은 감동이 화환과 박수소리에 매몰되는 것을 막는 길이다. 원문보기 :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01413013197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