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언론속의 국민
[포럼] 가짜뉴스 退治는 진짜뉴스로 / 신홍균(법학부) 교수

얼마 전 최저임금에 관한 모 일간지의 보도를 둘러싸고 가짜뉴스라는 비난이 일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언론 관련 법에는 이는 오보로 분류되고 그러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가짜뉴스가 가져 올 피해에 민감한 사람들은 불만이지만, 그렇다고 오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법을 잘 만들으면 될까?
 
최근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비난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 그리고 러시아에 트럼프가 관련돼있다는 보도 등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추어, 일부 미국의 네티즌들은 미국 CNN방송이 가짜 뉴스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방송을 관장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에 가짜 뉴스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법에서는 가짜 뉴스라는 개념은 없고, '틀린 정보'(false information)가 방송되면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리고 틀린 정보를 방송한다고 무조건 제재받지는 않는다. 틀린 정보임을 방송사가 알고 있는데도 방송했어야 하고, 또 그 정보가 일반 대중의 재산과 신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CNN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민원을 거의 대부분 FCC가 접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CNN보도가 민원대상임을 민원인이 입증해야 한다. 틀린 정보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틀린 정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원리로 유명한 예시가 있다. 극장에 불이 안났는데,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불이 났는데 불이 안났다고 소리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가 더 많은 손해를 끼친다. 둘 다 틀린 정보이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리이다.

가짜뉴스라는 대통령의 비난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었지만 법에 의한 제재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특히 SNS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정보가 쏟아지는 요즈음 법으로 부족하다면, 진짜 뉴스가 더 많이 유통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진짜뉴스는 무엇일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짜뉴스라고 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그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한한 통제되어야 한다. 언론의 몫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방송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중의 하나가 토론 프로그램이다. 각종 보도 채널이나 종합편성방송을 보면 수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시청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한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작용이 있다. 저녁에 방송되는 지상파 방송의 이른바 프라임 뉴스의 시청률은 떨어지고 있다. 방송사가 보도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뉴스를 사람들이 덜 본다. 낮 시간대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미 섭렵한 뉴스를 또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토론 프로그램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해당 방송사의 책임은 아무래도 줄어든다. 

그럼 토론자들은 어떤가?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마치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의견이 종종 목격된다. 토론자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었지만 책임지지 않는 토론, 방송사가 원하는 방향의 토론 등은 사람들이 진짜 뉴스를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토론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90702102369640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