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가짜뉴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 신홍균(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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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프랑스 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각)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법안은 의원들의 손을 떠나서 헌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표현의 자유와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상원과 하원은 법안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정부가 하원으로 하여금 최종 표결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고 있고, 마크롱 정부는 그 권한을 발동시켰다. 하원의 투표는 확정 투표였고, 그 결과는 법안 통과였다. 당초 법안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혹을 갖거나 추정하게 하는데, 부정확하고 기만적인 것은 허위정보를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런 정의의 맹점은 이러이러하면 허위정보이다라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즉 A이면 B이다와 같이 명확하지 못했다. 그렇게 못한 이유는 허위정보의 개념을 말로 정하려다 보니 적을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A는 B를 구성한다는 식으로, 달리 말하면 A는 B의 수 많은 구성 요소들중의 일부이다라는 식으로 개념이 정해졌다. 그렇다면, 결국 A는 항상 B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부 요소이기 때문이다. 허위정보가 무엇인가를 못 정하는 개념이었다.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담은, 2018년 7월18일자 상원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규정하면 단순 착오도 허위정보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완벽한 진실인데 그 취재원을 밝힐 수 없는 정보도 허위 정보와 구별될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래서 결국 판사가 허위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48시간 이내에 결정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면서 외신 기자들을 초청한 바 있었다. 그 때, 북한 당국이 미화 1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달라고 했다고 국내 모 방송사가 보도했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면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금년도 제3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언론사측은 그와 같은 보도의 근거가 되는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심의위원회에 비공개를 전제로 녹취록을 보여주겠다는 의견진술을 한 바 있다. 방송사는 언론으로서의 사실확인 의무는 충족되었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다만 그 녹취록에서 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는 조건도 첨언됐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결국 이 안건을 전체회의로 상정하게 되었다.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다소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녹취록 상의 그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녹취록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취재원을 모두 밝혀야만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는 법정제재가 부과되려면 오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의견도 있고, 아무래도 취재가 부족해 보이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기사를 쓴 부분은 그래도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다소 실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판사가 48시간 이내에 그런 결정을 해야 할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마도 그는 대부분의 경우에 증거 부족이라고 외치면서 그냥 기각을 결정하고 현실안주나 하지 않을까?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프랑스 여론도 다소 엇갈리기는 한다. 하지만, 만약에 선거기간 중 한 보도가 유튜브를 달궜다고 가정해보자. 해당 보도는 취재원은 있는데, 그런데 공개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보는 아니라서, 여려 명망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법정제재를 할 수 있는가를 따져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유력 후보가 낙선하는 가정이다. 이런 일은 피해야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법안의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112802102369640001&ref=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