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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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 공청회] 의장 당적.교섭단체 요건 공방(윤영오교수)
2001년 5월 30일(수) - 매일경제 -

<나영필>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강재섭)는 29일 여야 3당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첫날 공청회를 개최 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국회의장 당적이탈 및 날치 기 방지 제도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 분리 △감사원 감사요청 제도 도입,△특정 행정입법에 대한 상임위의 입법거부권 제도화를 주장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현행 교섭단체 제도는 헌법정신에 맞지않는 만큼 교섭단체구성요건을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5%인 14인 이하로 낮춰야 한 다"고 주장하고 국회의장의 당적 이탈 및 검찰총장 국회출석, 인사청문 회 대상확대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국민대 윤영오 교수는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적이탈에 관한 명문규정을 만들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의안 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상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날치 기 처리'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문회 제도의 활성화, 감 사원의 국회 소속으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정계의 다원적인 의사주체들이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 성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의장 당적이탈문제는 실효성을 확보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