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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아침에 /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국가 경쟁력 좀먹는 부패 뿌리뽑기 `올인`

[매일경제 2004-11-09 17:53]

◆수요일 아침에 /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 때부터 여러 번 법무부 장관으로, 1999 년 이후 5차례 설치된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고사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공직에 대해 별다른 미련도 또 욕심도 없었던 그가 참여정부의 '반부패 사령탑 '을 맡은 것은 '어떤 소명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부패방지위원회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청렴 위원회(약칭 청렴위)로 명칭부터 고치려 하고 있다. 위로는 대통령부터 시ㆍ군 ㆍ구 기초단체장에 이르기까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리를 파 헤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도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검찰 경찰 등 사정기구를 총괄하면서 공직사회의 반부패물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조경엽 정치부장이 서울시티타워빌딩 17층 부방위원장실에서 취임 2개월 을 맞은 그를 만났다.

-공무원은 '공공의 적'이 아니라고 불평한다.

아직은 공직사회 풍토가 투명하고 깨끗하다고 말하기 미흡하다. 반부패 문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단순히 공직자의 기강을 엄하게 잡는 것과는 다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기업에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공직자의 금품수수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공직자에 대해서 일벌백계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수수는 받는 쪽도 문제이지만 주는 쪽도 문제다.

공공부문 부패와 기업 부패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기업 부패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공부문 부패 방지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현재의 부패방지법에서는 기업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부방위가 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의 실질적인 부패방지를 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업윤리 관련 조사연구, 교육지원, 교류협력 등의 기능을 맡고 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온ㆍ오프라인 기반의 기업윤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직사회보다는 공기업의 부패가 더 심각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공기업 부패가 심각한 것은 현실이다. 공기업 분야는 △사장 감사 등 임원 선 임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 소지 △징계양형 기준 미비로 엄격한 사후통제 한 계 △부당한 수의계약 발주 및 공기업 출신 임직원 회사에 독점적 계약권 부여 등 불공정 계약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장 감사 등 임원 선임 절차가 개선되고 공기업에 적용할 징계양형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또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어긋난 사규 및 지침이 일제 정비돼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사정 활동을 검찰이나 경찰은 고유 권한으로 계속해 가는 것이 며, 부방위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공기업 부패문제를 유의하고 있다. 오는 12월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겠다.

-부방위도 중앙부처 산하 건설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지방공사 등 건설분야 공 기업은 부패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건설공사 부패는 뿌리가 깊고 아주 오래됐다. 건설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찰제도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참여업체 간 자율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가입찰제는 부패소지 해소와 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한 제도다.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지만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 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 문제 대책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자치단체장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견제 및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우려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고 본다. 민선 2기 단체장 중 51명(20.5%)이 사법처리 됐고 지방의원 255명이 입건됐다.

부방위는 농지전용제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향후 고비용 구조로 지방 정치인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인허가 비 리의 원인이 되는 지방선거관련 제도개선 대책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나가겠다.

-공기업과 지방자치체 사이트에 부패신고 배너 광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솔직히 자치단체장들이 소극적이고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KOTRA 한전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 총 14 개 공기업과 10개 자치제와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선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공직사회 부패 방지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과거 정부처럼 반짝하다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참여정부는 이미 여러 정책을 진행중이고 부패방지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이 국민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히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우선 2005년까지 개선할 핵심과제로 정보화촉진기금 운용시스템 개선(정통부), 사학비리제도 개선(교육부), 국가계약제도상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증대(재 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과기부), 수산업부조리 근절대책(해수부)이다.

■약력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서울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을 지 낸 소위 '잘 나가는 검사'였지만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직후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2000년 '검찰출신 첫 대학 총장'을 지내면서 탄탄한 재정관리와 학내분규 해결 등으로 성공한 'CEO 총장'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 영천 △경북고 △서울대 법대 △사시 2회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 장 △국민대 법대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국민대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대담 = 조경엽 정치부장 / 윤상환 기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