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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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한·일회담] 한·일회담 연구한 이원덕 교수

[중앙일보 2005-01-17 21:19]


이원덕(일본정치론) 국민대 교수는 17일 전화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일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4년 도쿄(東京)대에서 한.일회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7일 공개된 6차, 7차 회담 자료도 당시 비공식으로 입수해 논문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문서 공개의 파장을 어떻게 예상하나.


"초점은 개인 보상에 관한 것이다. 한국 정부 문서를 보면 일본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자금을 받아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는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일본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일본은 협상 과정에서 줄곧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조약을 비준하는 일본 국회에서는 '독립을 축하하는 자금'이란 발언까지 나왔다. 경제협력 자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란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애초부터 권리 자체가 없다고 해놓고 갑자기 부속문서에서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한 것은 법 논리상 모순이다. 청구권은 정치적으로 해결됐는지는 몰라도 법적으론 해결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경협을 받아들인 책임은 있지 않은가.


"일본이 청구권을 거부하니 한국은 하는 수 없이 경제협력자금이라도 받아내자는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한.일 협정을 수정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당시 군인.군속 등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좀 더 원점에서 생각하면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도쿄=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