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언론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누가 자초했나 / 조수진(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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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 YTN]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일 (토) 20:20~21:00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언론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누가 자초했나 ◇ 변지유 아나운서(이하 변지유)>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와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교수(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변지유> 최근 오보, 허위보도가 계속되면서 여기저기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짜뉴스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보니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조수진> 네, 지난 23일입니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추진>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건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제조물책임법>등 일부 분야에 3~5배 한도 배상책임제를 도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요, ‘영리활동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통한 수익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아래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개선과 사회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힙니다. ◇ 변지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미디어계에선 낯설지만 이미 도입된지 좀 됐죠? ◆ 조수진>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할 것인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도입한 이래 많은 법률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현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19개 분야에서 도입된 상탭니다. 법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은 이렇게 19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으로 규정해서 일반 분야로 확대 도입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언론사도 상법상 회사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최대 5배 범위 내에서라고 밝히고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3~5배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하는 겁니다. ◇ 변지유> 최근에는 여당 의원이 언론보도와 관련해 피해구제와 관련한 입법 발의를 했어요? ◆ 조수진> 언론보도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사실 그동안 몇 차례 있어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6월에 가짜뉴스 허위 사실 등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구요, 2004년 작업은 해놓고 제출은 뭇한 상태였는데요, 당시에 법안을 마련했을 때 피해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본력 있는 매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로, 그리고 19대 때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 변지유> 그렇군요. 언론사를 상대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론은 어떤가요? ◆ 조수진> 미디어오늘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8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한다가 11%, 모름, 기타의견이 8%였구요. 이 결과는 국민들이 얼마나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 변지유> 언론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계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조수진> 정청래 의원의 법안 발의가 발표되자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3단체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2004년, 2012년 두 차례 도입 시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폐기됐었잖아요. 이를 두고 두 차례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이 증명된 상황에서 이를 재발의하는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제목에두요, ‘슈퍼 여당의 언론 입막기’..이런 기사들이 이번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발표 이후에도 역시 언론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변지유> 언론 종사자들이나 언론사들은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이군요. 반대로 민변 등 시민사회에서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이유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 조수진> 영미권에서는 오랜 역사가 있구요, 배상액도 상당합니다. 징벌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고, 어떠한 연방법도, 주법도 징벌배상, 배상액 산정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는데요. 명예훼손 등과 같은 고의나 악의를 묻기 쉬운 분야의 소송에서 30%정도 청구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상액은 83%가 100만 달러 미만, 17%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경우 자유를 적극 보장하는 대신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변지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언론종사자들이 주장하는 언론자유 침해도 마냥 고집부린다고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보도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수진> 일단 이 법안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가 언론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여기서 ‘악의적인 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하구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공론의 장이 필요한 거죠, ◇ 변지유> 네, 책임지는 언론의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변지유> 지금까지 국민대 조수진 겸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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