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물산업육성의 바람직한 방향 / 손진식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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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물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해 ‘물의 사유화 및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 관련 서비스 중 하수도 분야는 현재 상당부분 민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과거 자신들이 맡아 왔던 하수처리를 민간 기업에 위탁한 것이다. 그렇지만 상수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물의 사유화 논란’은 상수도 분야에 민영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완전민영화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던 수돗물 공급의 책임, 즉 수도사업권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수도시설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수돗물 공급 책임이 민간 기업에 주어진다. 반면 부분 민영화는 수돗물 공급 책임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고 시설운영 및 수도사업 경영만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다. 즉 서비스제공에 민간경영방법을 도입하는 형태이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효율성 증진과 비용 절감,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요약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민영화로 공공성 및 책임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공공성 훼손이다. 민간에서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면 수도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 민간부문은 목표한 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해지면 사업을 중도에 그만둘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수돗물은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인데 민간 기업이 수도사업을 운영하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 사업 민영화가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완전민영화는 요금의 결정 등 수돗물 공급 전반에 대한 책임이 민간에 이전되어 공공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분민영화의 경우에는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수도시설의 운영이나 경영은 전문기업이 담당하되 수질감시나 수도요금 결정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한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전문기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만약,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하고 부분민영화 형태로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공감하기 어렵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감시와 통제 아래에 있는 공기업 형태의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수도서비스의 민영화는 단순하게 다루어질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순기능인 효율성의 증대와 역기능인 공공성 훼손의 문제를 비교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시각을 기초로 합리적·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영화 결정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복지와 건강, 질 높은 수돗물 서비스 향유를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원문보기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80603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