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가 옳다 / 장승진(정치외교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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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대체로 이번 합의가 소위 협치의 발판을 복원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다. 익숙한 현상이다. 정당 간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사적으로 등장해 여야 정당을 나무란다. 여야 간에 무엇인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의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는 협치를 실천했다는 상찬이 뒤따르기 일쑤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회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목표인 것처럼 간주되는 협치는 과연 무엇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서로의 이견을 좁히고,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결과적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지고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쓰는 국회. 혹시 협치라는 말로 이러한 모습을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유토피아가 따로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유권자들조차도 협치를 진정으로 원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국회가 초당적 협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동시에 협력의 결과인 정책은 중간에서의 타협점이기보다는 당파적 이해관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원하는 이중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야 간 합의와 타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차피 한국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는 어떠한 실질적인 활동도 어려운 구조이다. 다만 협치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책임정치라는 보다 근본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이 임기 동안 공약과 정책을 실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성공과 실패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물론 숫자의 논리가 소수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소수가 입법과정의 특정 관문을 장악하고 다수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구조는 다수와 소수 양쪽 누구도 원하는 것을 얻지는 못하면서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하도록 만드는 꼴이다.
이번 기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고 법사위는 사법행정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로 남기는 것이다. 법사위 개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법사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가를 두고 씨름을 벌일 이유가 사라지고, 원구성 협상은 예외 없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또 다른 관행에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법사위 개혁을 출발로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웠던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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