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터넷 생태계 보호 위한 새 제도가 필요하다 / 문성배(국제통상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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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6개 빅테크 트래픽 57% 차지 문성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정책적 측면에서 핵심 질문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ISP가 넷플릭스에 일정 요금을 부과한다면 소비자 편익과 기업 이익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다. 소비자 편익은 소비자가 내는 요금,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에 의존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ISP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받으면 넷플릭스는 그만큼 요금을 올려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콘텐츠는 항상 같이 소비하는 보완재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없는 인터넷 접속은 아무 효용이 없으며, 인터넷 없는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소비자는 개별 요금이 아니라 인터넷과 콘텐츠 요금을 합한 총 요금의 변화에 기반해 소비를 결정한다.
미국 하버드대 그린스타인 교수와 연구진의 분석은 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리면 인터넷 수요가 감소해 ISP의 이윤도 감소하기 때문에, ISP는 명목 요금이나 할인전략을 통해 넷플릭스에 받은 만큼 인터넷 요금을 조정할 유인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광고 기반 콘텐츠도 ISP로 이윤의 재분배와 더불어 인터넷 요금의 하락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콘텐츠 기업에 같은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하면 일부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콘텐츠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각 콘텐츠 기업에 차별적인 망 이용대가 가능 여부에 따라 시장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TANSTAAFL(탠스태플)’,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강조하던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의 약자로 흔히 쓰는 표현이다. 인터넷은 공짜가 아니다. 제품과 서비스 공급은 비용을 수반하며 기업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하든 결국 기업의 모든 비용과 이윤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생산 비용과 제품의 질적 수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부담할 때만 문제가 될 뿐이다. 고도화된 네트워크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다양한 콘텐츠가 공급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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