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교수님과의 대담 - 독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지키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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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는 독도 수호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얼마 전에는 대학민국의 청춘들이 거리로 나가 한 마음으로 독도수호 플래시몹을 펼치기도 하고, 독도에서 독도지킴이 김장훈의 공연도 열리고 심지어 농구대회도 열렸다.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독도는 우리 땅 "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 땅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거 없는 주장은 힘이 실릴 수 없다. 우리 국민*인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더 제대로 알고 한층 더 힘 있는 목소리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수 있게 하기 위해, 요즘 한일관계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가장 유명하신 우리대학 이원덕 교수님(일본학 전공)을 만나 뵈었다.
Q. 독도의 영유권을 두고 두 나라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각 나라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근접 도서로서 국토의 일부이며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시마네 현의 강제 독도편입 조치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제1보로서 불법적인 영토 침탈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평화선 선포 이후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유효하게 지속하고 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탈행위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일본 -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로서 1905년 시마네 현의 편입조치에 의해 근대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독도는 일본 귀속이 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평화선 선포 및 경비대 주둔으로 다케시마가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덕 교수님의 말씀과 같이 독도는 울릉도와 매우 가까워 울릉도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리적인 가까움 외에도, 조선시대 관찬문서인「만기요람」(1808년)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에도 1900년 10월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공표하여, 울릉군수가 울릉도 본섬과 함께 독도를 관할할 것을 확고히 해왔다. 그 시대에는 일본 정부의 공문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년), '태정관 지시문'(1877년) 등)조차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특히 1877년 3월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지시하였다.
Q.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일까.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었던 1905년 1월,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군대의 움직임을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더불어,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지역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1943년) 등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따라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로 회복되었다.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는 훈령(SCAPIN)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적, 행정적 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은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Q.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회부시키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있는데, 만일,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독도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영토 분쟁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제기하는 일본의 어떠한 독도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독도는 명명백백하게 우리의 영토라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 그 결과가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이 나올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감안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볼 때 한국인 출신은 한 명도 없는 반면 일본인 출신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재판소 회부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당사국 쌍방의 합의가 없는 한 강제관할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광복절을 맞이해 젊은이들 사이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플래시몹등 여러 가지 활동이 펼쳐졌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의 격심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일 독도영유권 마찰을 고려할 때 향후 독도를 둘러싼 한일의 국제 홍보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매우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논거 제시와 더불어 명쾌한 논리를 정립하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독도주권 수호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논리와 주장이 굳건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전 방위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한편으로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일본국내에서 강경한 독도정책을 주장하는 우익적 세력이 상대적으로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도정책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독도주권을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동기나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애국적이라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패러독스(역설)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독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독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독도사랑의 방법론)이 과련 적실성 있고 효율적이냐 라는 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덕 교수님과 인터뷰 하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나 역시 독도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반성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왜 우리 땅 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은 국민*인들은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민족사학 국민대학교의 정신을 물려받아 우리나라의 독도수호에 앞장서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