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답이 되기 위하여 / 이호선(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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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 새해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정치적 화두는 대선과 개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점에 따라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적 입장에서 개헌은 부수적인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을 믿을 수 없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에서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규범을 담아내는 개헌은 백년대계로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걱정되는 점은 지금의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내용이 대통령제냐 내각제이냐, 현행처럼 대통령제일 경우 중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 권력 구조 개편에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어쩌면 권력 구조보다 더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시대에 뒤처진 내용들이 드물지 않다. 예컨대 국방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얼핏 보면 상식 같지만 자세히 보면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럼 병역의무를 이행한 데 대해 국가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해야 하나. 당연히 이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 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원권에 관해서도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그럼 이 규정이 없으면 청원을 하지 못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규정이 굳이 있어야만 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규정에 의한 하위법으로 청원법과 입법청원의 경우 국회법이 있으나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실효성은 의문이다. 따라서 예산이 부수되거나 소급입법, 형사처벌과 재판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식으로 포퓰리즘적 입법은 예방하되 국민의 입법 요구권을 보다 구체화하는 근거 조항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해 둔 헌법 제46조, 겸직 금지를 선언하고 있는 제43조 역시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이다. 피선거권 내지 연금 박탈과 같은 헌법상 제재의 근거를 보완해 둘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헌법 제25조 역시 국민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보장으로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갈수록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특히 주요 공직의 공채에서 주관적, 정성적 부분의 비중이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 불투명과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학력 등에 의한 차별 금지, 국가의 기회균등 의무’가 추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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