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레알북한] "북한서 이혼, 꼭 재판 거쳐야…협의이혼 불가" / 박정원(법학부)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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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레알북한]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한 탈북민들과 북한 "고수"들이 가감없이 전하는 생생한 북한 이야기다. 이번 순서는 북한의 법이다. 북한 법을 꾸준히 연구해 온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을 최근 만났다. 박 원장은 "지난 2016년 북한이 법전 수정판을 냈는데 기존 187개 법률 중 81개의 법을 개정해 40% 가까운 법이 바뀌었을 정도로 상당한 양의 북한법이 정비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행정기능의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고 우리의 대법원격인 중앙재판소로 가는 것도 매우 까다롭다"면서 "그럼에도 인민재판소 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혼이 그렇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남한과 달리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주요 발언과 영상. 프로필 남·북한 법을 비교하면? ▶상법이라고 할만한 것이 아직 북한에는 없다.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다. ▶2016년 북한이 법전 수정판을 냈는데 상당한 양의 북한법이 정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187개 법률 중 81개의 법을 개정해 전체 공개 법률의 40% 가까운 법이 대폭 바뀌었다.
▶북한 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이익보장과 외국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 장려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중국에서 경제개방정책을 할 때 만들었던 1982년 헌법의 내용과 같다. ▶북한은 경제부분에서도 개인적 영역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사유재산 보호하기 위해 형법이나 행정처벌법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헌법 제30조는 근로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노동의 정도와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법원은 어떤 모습인가? ▶남측은 3급 3심제인데 항소, 상고를 하는데 북한은 이른바 3급2심제다. 또 북한은 특별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통상 2심으로 끝난다. 중앙재판소로 가는 것도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인민재판소 판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이혼이다. 우리는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이 가능한데 북한은 이혼하려면 반드시 재판을 거치도록 돼 있다. 북한에도 변호사가 있나? ▶북한 변호사들은 조선변호사회에 소속돼 단체로 움직이게 돼 있다. ▶당 차원에서 당성이 좋은 사람들이 사법일꾼이 되는 경우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과거 법학부였는데 법률대학으로 바뀌었다. 북한도 법률적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인민참심원 제도가 있다. 북한 인민재판소는 전문 판사와 두명의 인민참심원이 재판부를 구성한다. 배심제도와도 다른데 인민참심원은 당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간다. 최근 북측 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근 법령에서 강조하는 것이 대외협력이다. 국제법 존중주의, 국제협조주의를 규정에 넣고 중앙집권적인 법령체제에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정은이 만든 경제개발구법이다. ▶경제개발구는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급의 지방인민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형태다. 지방 특성을 반영하는 경제개발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일부 법령은 행정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행정기능의 확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개성공단법이 있는데 이는 북한법이다.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다.
▶외국인투자관련 부분에서도 재정법 회계검증법 등 새로운 규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48539 |